반응형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원룸형 주택 관련 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급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09년 도입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으로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좁아 주거수요 효과적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거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소형이 인기가 없다 보니 소형의 공급량에 집중한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중형과 대형보다 무려 2배가 넘는 소형 물량을 공공이 공급했지만 빈집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반 아파트와 같이 인기 있는 평면도를 반영한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 3, 거실 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된다, 국토부 장관 적극 검토 (2) | 2021.09.12 |
---|---|
서울 사람 30대 수도권 갭투자 역대 최다, 왜 이러나 (2) | 2021.09.07 |
누구나 집 프로젝트(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2) | 2021.09.06 |
인천 구월2·화성 봉담 3, 신도시 지정 (6) | 2021.08.31 |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지정 (4) | 2021.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