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가 온통 이 얘기로 시끄럽죠. **"대통령이 집 팔면서 17억7천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뉴스요.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집을 판 사람이 왜 그 집에 근저당을 잡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셀러파이낸싱(Seller Financing, 매도인 금융)'**이라는, 대출이 막힐 때마다 시장에 등장하는 오래된 방식이에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남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붙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이게 뭔지, 불법인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정치 얘기는 최대한 사실만 짚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에 집중해 보실게요! 😊
📌 3분 핵심 요약
📍 무슨 일 —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전용 164.25㎡)를 29억원에 매도. 소유권은 2026년 7월 16일 매수인에게 넘어갔는데, 잔금 미수령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 근저당을 설정
💰 구조 —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대신해 잔금을 유예해주고, 판 집에 근저당을 걸어 채권을 확보하는 '셀러파이낸싱'. 개인 간 거래라 LTV·DSR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적법성 — 근저당 설정·준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합법. 관할 지자체·법조계·국세청 모두 "법·세무상 문제 없다"는 입장. 다만 '규제 우회'라는 정치적 비판은 별개
⚠️ 핵심 리스크 —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상증법상 증여로 간주(적정이자율 연 4.6%). 매도인은 이자소득세,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추가대출 불가·경매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함
1️⃣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실관계 타임라인 📅
먼저 팩트만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볼게요.
시점 내용
| 2026년 7월 14일 |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25㎡, 29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
| 2026년 7월 16일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50대 김모씨·조모씨 공동명의, 각 1/2 지분) |
| 2026년 7월 16일 | 같은 날 매수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
| 2026년 7월 20일 |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며 논란 시작 |
| 2026년 7월 22일 | 국세청, 별도 세무조사 없이 '정상거래'로 판단 |
| 2026년 10월 (예정) | 매수인 잔금 지급 → 근저당권 말소 예정 |
청와대 설명 요약
-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터 완료했고, 잔금은 10월쯤 지급 예정
-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그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대로 처리 예정
-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각했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었지만 부동산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
언론이 보도한 거래 배경
- 기존 세입자가 10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못 구한 상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전세보증금 상당액 11억3천만원을 중도금 형태로 먼저 지급
- 남은 차액 17억7천만원에 대해 근저당 설정
-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려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예정일(7월 30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했음
💡 참고로 등기부에 찍히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려준 돈이 아니라 담보 한도액이에요. 보통 원금의 120~130%로 잡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매매가 29억에서 중도금 11.3억을 뺀 잔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해서, 원금 그대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많아요.
2️⃣ 논란은 이렇게 갈립니다 ⚖️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첨예해서, 양쪽 주장을 그대로 옮겨 드릴게요. 판단은 독자분들 몫이에요.
비판 측 반론 측
| "정부가 대출을 꽉 조여 놓고, 정작 본인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빠져나갔다" | "잔금을 못 받은 매도인이 채권을 담보로 잡은 것일 뿐, 은행이 하는 일과 구조가 같다" |
| 한동훈 무소속 의원 —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라" | 청와대 —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고,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다"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느냐" | 부동산 전문가 — "세입자 명도와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가 얽힌 불가피한 구조" |
| 매수인의 근저당권 비율이 LTV 기준 약 61%로, 규제선(40~50%)을 웃돈다는 지적 | 분당구청·법조계 — "근저당권 설정 및 준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
국세청 입장도 확인됐어요.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증여 문제가 없다면 세금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별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두 달 전 '사인 간 채무 과다'를 세무조사 대상 유형으로 명시했던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뉴스고,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
3️⃣ 셀러파이낸싱이 뭔가요? 🏦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넘겨주되, 못 받은 돈은 그 집을 담보로 잡고 나중에 받는다."
은행이 하던 대출을 매도인이 대신 해주는 것이라 '셀러(매도인) 파이낸싱'이라고 불러요. 법률용어로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가깝습니다.
구조를 그림처럼 풀어보면
[일반 매매]
매수인 → 계약금 10% → 중도금 → 잔금 100% 완납 → 소유권 이전 → 끝
[셀러파이낸싱]
매수인 → 계약금 + 일부 대금 지급 → 소유권 먼저 이전
↓
매도인 → 못 받은 잔금만큼 그 집에 근저당권 설정
↓
약정한 날짜에 매수인이 잔금 상환 → 근저당 말소 → 끝
왜 지금 다시 등장했나?
2025년 10·15 대책 이후 대출이 너무 막혔기 때문이에요. 현재(2026년 7월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이렇게 제한됩니다.
주택 시가 주담대 한도
| 15억원 이하 | 최대 6억원 |
|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최대 4억원 |
| 25억원 초과 | 최대 2억원 |
여기에 규제지역 LTV 40%(생애최초 70%), 스트레스 DSR 하한 3.0%, **유주택자 LTV 0%**까지 겹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 상태예요.
즉, 25억짜리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는 2억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서 자금이 막힌 매수인과, 팔아야 하는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셀러파이낸싱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전용 59㎡ 매물에는 **'집주인 대출 6억'**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은행에서 4억, 매도인에게 6억을 빌리면 자기자본 10억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4️⃣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 합법인 이유
- 개인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인데, 금융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개인 간에도 얼마든지 설정 가능해요.
- 잔금 유예는 계약 자유의 영역이에요.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당사자끼리 조정하는 건 민법상 자유입니다.
- 대출 규제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예요. LTV·DSR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기준이라, 개인 간 사적 대차거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할 지자체와 법조계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에요. 분당구청 역시 근저당권 설정과 준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그래도 조심해야 할 회색지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지적한 포인트예요.
- 이자율과 변제기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이자 대여나 잔금 이행 의사 부재로 간주돼 편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 심사 과정에서 자금조달 소명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 형식은 매매인데 실질이 다르다고 판단되면(예: 사실상 증여를 매매로 위장) 세무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관계자들은 **"국세청 자금출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 세금이 진짜 관건입니다 💸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불법은 아닌데 세금이 문제"**인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 ① 증여세 —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항목 내용
| 적정 이자율 | 연 4.6% (당좌대출이자율 기준) |
| 과세 제외 기준금액 |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안 함 |
| 무이자 시 안전선 | 원금 약 2억1,700만원까지 (1,000만원 ÷ 4.6%) |
| 대출기간 미정인 경우 | 대출기간을 1년으로 간주 |
| 대출기간 1년 이상 |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재계산 |
| 특수관계 아닌 경우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 (제41조의4 제3항) |
💡 계산 예시로 감 잡아보실게요
무이자로 빌린 금액 연간 증여 간주액 (×4.6%) 증여세 과세 여부
| 1억원 | 460만원 | ❌ 과세 안 됨 (1천만원 미만) |
| 2억원 | 920만원 | ❌ 과세 안 됨 (1천만원 미만) |
| 2억1,700만원 | 약 998만원 | ⚠️ 경계선 |
| 5억원 | 2,300만원 | ✅ 과세 대상 |
| 10억원 | 4,600만원 | ✅ 과세 대상 |
| 17억7천만원 | 약 8,142만원 | ✅ 과세 대상 |
실제로 언론은 이번 건에 대해 **"무이자라면 매수인이 매달 약 678만원 상당을 증여받는 셈"**이라고 계산했어요. 청와대도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여기서 꼭 짚고 갈 부분! "가족끼리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조문은 "타인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매매 과정에서 잔금 유예 사유가 뚜렷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 ② 이자소득세 — 빌려준 매도인도 세금을 냅니다
이자를 제대로 받으면 증여세는 피하지만, 이번엔 매도인에게 소득세가 붙어요.
항목 내용
| 소득 구분 |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 원천징수 세율 |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 원천징수 의무자 | 이자를 지급하는 매수인 |
| 신고·납부 기한 | 이자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자를 줄 때 27.5%를 떼고 지급한 뒤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통장으로 이자만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③ 그 외에 챙길 세금
세목 누가 포인트
| 양도소득세 | 매도인 | 소유권 이전 시점 기준으로 발생. 잔금을 못 받았어도 등기가 넘어갔으면 양도 시기 판단에 주의 |
| 취득세 | 매수인 | 잔금 미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시점 기준 신고·납부 |
| 가산세 | 양쪽 | 증여세·이자소득세 신고 누락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
6️⃣ 그럼 일반인도 할 수 있나요? 실행 절차 8단계 📝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자·근저당·신고" 이 세 가지를 정석대로 갖춰야 안전해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STEP 1. 매도인 동의 확보 🤝
가장 큰 관문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선 큰돈을 떼일 위험을 지는 거라, 신뢰관계 없이는 거의 성사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매도가의 절반 이상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건 흔하지 않다"는 반응이에요.
STEP 2. 매매계약서에 특약 명기 ✍️
일반 계약서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세요.
- 소유권 이전 시기와 잔금 지급 시기를 분리해서 명시
- 미지급 잔금액, 약정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주기
- 최종 변제기일(예: 2026년 10월 31일)
- 변제기 도과 시 지연손해금률
- 근저당권 설정 시기·채권최고액·말소 조건
-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
STEP 3.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별도 작성 📄
매매계약서와 별개로 반드시 작성하세요. 세무조사 시 이게 핵심 증빙이 됩니다.
- 차용금액, 이자율(연 4.6% 이상 권장), 변제기, 상환 방법
- 당사자 인적사항·서명·날인
- 공증 또는 확정일자 받아두면 훨씬 안전
STEP 4.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등기 🏛️
단계 내용
|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 채권최고액·채무자·담보 부동산 특정 |
| ② 서류 준비 | 등기권리증,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③ 등록면허세 납부 | 채권최고액의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 ④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보통 법무사 대리 |
| ⑤ 등기 완료 | 접수 후 통상 1~3영업일 |
💰 비용 예시 — 채권최고액 6억원 기준
- 등록면허세: 6억 × 0.2% = 120만원
- 지방교육세: 120만원 × 20% = 24만원
- 법무사 수수료: 별도(수십만원 수준)
- → 세금만 약 144만원, 총 비용은 150만~200만원대 예상
STEP 5. 이자 실제 지급 + 이체 내역 남기기 💳
절대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세요. 반드시 계좌이체로, 약정한 날짜에, 약정한 금액을 정확히 보내야 합니다. 이 이체 내역이 "진짜 대여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STEP 6.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
매수인이 이자 지급 시 27.5%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신고·납부. 필요 서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용증, 이자지급명세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STEP 7. 자금조달계획서 정확히 작성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에게 차입"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빙(차용증·근저당 등기·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이걸 증명 못 하면 부족한 돈의 출처를 의심받습니다.
STEP 8. 상환 완료 후 근저당 말소 🔓
잔금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말소 비용: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수수료 약 15,000원 수준
- 미루면 향후 매매·추가대출에 불이익
7️⃣ 리스크 체크리스트 — 양쪽 다 위험합니다 🚨
🔻 매수인이 지는 리스크
리스크 내용
| 경매 위험 | 약정한 날까지 못 갚으면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
| 추가 대출 불가 | 이미 매도인 근저당이 잡혀 있어 은행에서 추가 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요 |
| 증여세 폭탄 | 무이자·저리로 받으면 증여세 + 가산세까지 |
| 자금출처 조사 | 소명 실패 시 국세청 자금출처 검증 대상 |
| 금리 부담 | 연 4.6% 이상 이자를 매달 내야 하는데, 은행 주담대보다 비쌀 수 있어요 |
⚠️ "일단 명의부터 가져오자"는 절대 금물이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확실히 갚을 자금 계획(기존 주택 매도, 만기 예금 등)이 손에 잡혀 있을 때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 매도인이 지는 리스크
리스크 내용
| 회수 실패 | 매수인이 안 갚으면 근저당권 실행 → 경매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듭니다 |
| 후순위 문제 |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있으면 배당 순위가 밀려 원금 손실 가능 |
| 자금 묶임 | 매도 대금이 몇 달~몇 년 묶여 다음 계획(주택 구입 등)에 차질 |
| 세무 부담 | 이자소득 신고 의무, 종합과세 가능성 |
| 분쟁 가능성 | 민사 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경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매도인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셀러파이낸싱은 불법인가요? 처벌받나요? 아니요,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와 근저당권 설정은 민법상 적법한 행위예요. 관할 지자체와 법조계 모두 "근저당권 설정 및 준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금 신고를 누락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로 가산세·추징 대상이 됩니다.
Q2. 집주인한테 돈 빌려서 집 사면 증여세 내나요? 무이자 또는 연 4.6% 미만 저리로 빌리면 덜 낸 이자만큼 증여로 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무이자 기준으로 원금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증여세 문제가 안 생기는 셈이에요. 그 이상이면 연 4.6%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3. 셀러파이낸싱으로 사면 LTV·DSR 규제를 안 받나요? 매도인에게 빌린 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서 LTV·DSR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우회'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은행 대출을 함께 쓴다면 그 부분에는 당연히 규제가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 심사에서 자금조달 소명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Q4.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세금 문제가 없나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이면 증여 이슈는 정리됩니다. 대신 이때는 매도인에게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 27.5%)가 발생해요. **"증여세를 피하면 소득세가 붙는다"**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5. 근저당 설정하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나요?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사인 간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탈세 정황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근저당 등기·이자 이체 내역 세 가지를 갖춰두는 게 최선의 방어예요.
Q6.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돈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에요. 은행은 보통 원금의 120~130%로 설정합니다(2억 대출이면 채권최고액 2.4억~2.6억). 실제 대여금·이자율·상환 시기는 당사자 간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Q7. 매수인이 잔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경매는 통상 6개월~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지연손해금 조항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반드시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Q8. 앞으로 규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로선 개인 간 대차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사인 간 근저당 거래가 급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책·과세 당국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실행 전 최신 정책을 꼭 확인하시고,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9️⃣ 마무리 정리 🎯
한 줄 요약: 셀러파이낸싱은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과 회수 리스크를 정석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래예요.
실행 전 반드시 점검할 3가지 ✅
- 이자율 — 연 4.6% 이상으로 약정했는가? (무이자라면 증여세 신고 계획까지 세워두기)
- 증빙 — 차용증 + 근저당 등기 + 계좌 이체 내역, 3종 세트가 준비됐는가?
- 상환 계획 — 약정한 날짜에 확실히 갚을 자금 출처가 손에 잡히는가? (안 되면 경매입니다)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들도 하니까"로 접근하기엔 위험 부담이 양쪽 모두 큽니다. 특히 매수인 입장에선 산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추가 대출도 어려워지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려요.
📌 이 이슈는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정책 당국의 추가 대응이나 국세청 과세 기준 변화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즐겨찾기 해두시고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알찬 단지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본 글은 언론 보도와 공개된 법령·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법률·세무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과 관련 기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LTV·DSR·세율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인 소득·부채·신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거래 방식을 권유하거나 투자 권유를 하는 글이 아닙니다. 인용된 사실관계는 보도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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