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생애최초1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추첨제 소득 안본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의 희망,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들고 왔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양이 아닌 민영분양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데요. 기존 자격조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개정! - 1인가구 허용)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 2021.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