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의 희망,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들고 왔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양이 아닌 민영분양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데요. 기존 자격조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개정! - 1인가구 허용)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개정! - 30% 물량 소득여건X)
21년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평균 소득 130% 이하 대상자에게는 7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서 소득 160% 대상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특별'공급이지만 소득 제한 요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자를 위해 21년 11월부터 공급 물량 중 30%에 한하여 소득요건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비롯하여 소득요건은 불공평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금수저' 무주택자는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고, 자산이 없이 시작한 고소득 직장인은 청약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고소득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사각에 놓인 고소득 무주택자는 최근 너무나 오른 집값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청약 기회가 많이 예정된 만큼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 11월 부터 반영되는 개정안에 추가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전에는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했는데 이제 허용됩니다. 미혼 가구 및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해주었네요.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 우선 공급한다고 하니, 기존 및 신규 대상자를 모두 배려하기 위해서 같네요.
이제 추첨 방식은 생애최초 공급물량의 50%를 소득기준 130% 이하에게 1순위 공급하고, 20% 물량을 1순위 탈락자와 소득기준 160% 이하에게 2순위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물량을 2순위 탈락자와 소득조건 없이 겨루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3억)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제외입니다.
이제 소득요건에 걸려 일반공급만 청약하셨던 분들은 이번 개정안 꼭 확인하셔서 이후 개정이 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많은 기회가 있을 예정인데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 기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도 같이 확인해주세요!]
[청약 및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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