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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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정리

by 시스클락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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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소위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중개수수료율 구간별 최고치 개편안(출처이미지=이코노미스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거래 시 가격에 따라 구간별 율이 정해지는데요. 현재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율도 같이 높아지는 '변동요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집값에 따라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는 등 9억 원 이상 중개수수료율 최대 0.9% 대상이 많아지며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진데 따른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된다면 중개료만 1000만 원 가까이 나가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어 왔으나 중개사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최근 매물 잠김 등으로 거래가 줄어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 중 유력안인 2안을 적용한 매매가별 수수료(출처이미지=국민일보)

정부가 제시하는 안은 총 3가지이지만 모두 방향은 비슷합니다. 중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의 바꾸지 않고 현행 요율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수준으로 가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전보다 상한을 두어 수수료낮추겠다는 건데요. 가장 유력한 안은 2안으로 9억 원 미만까지는 0.4%,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현행 3구간에서 4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출처이미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부는 토론회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르면 오늘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5억 원 이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6억 원부터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중개보수 인하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중개수수료 인식 설문조사 결과(출처이미지=조선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매매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0.9%의 수수료를 다 받지 않고, 상한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효성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현재 중개수수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꾸는 김에 일부 소비자들은 거래 금액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지 말고 아예 '정액제' 또는 '단일요율' 도입으로 개혁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중개수수료 개편 반대로 휴업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출처이미지=연합뉴스)

사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나 사회적 논의를 거칠 시간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개편을 진행하는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여 중개업소들이 단체 휴업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개업계의 집단 반발이 변수로 부상하여 개편안에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중개보조원 고의사고 현황(출처이미지=뉴스핌)

또한 중개사 수만큼만 중개보조원을 채용하게 하는 규제 방안도 같이 마련되는데요. 4인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에만 적용되는데 보통 1~3명 사이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만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으나 중개사고 등을 일으켰을 때 책임이 공인중개사 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일부 중개사들이 다수의 보조원을 고용하여 기획부동산 범죄를 벌이는 행태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개정안이 적용되어 사고를 막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로 주택성능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화, 공인중개사 선발 인원 제한 등의 개선방안도 같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 주택중개보수 수수료율 및 한도(출처이미지=매일경제/매부리)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내용과 그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집단 반발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집값 급등에 따라 개선을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단순히 구간에 따른 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 분석을 통해 취약 계층이 구매하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에 대한 고민, 지역별 편차에 따른 시기 적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안을 도출하여 소비자 및 협회에 제안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거래 시 항상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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