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주택 보유세인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여야에 의한 합의 변경안이 나와 이를 공유해 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매물 잠김 등 거래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규제만 이슈가 집중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인 종부세도 꾸준히 강화하여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과열지역에 가구 당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상향하여 온 것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 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너무 많아져 납부 대상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최상위 고가 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을 주어 사회에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종부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에 따라 여당은 민심을 고려하여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아예 틀을 바꿔 전체 상위 2% 주택으로 대상을 변경하겠다는 개편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과대상 가구수가 52만 5000가구에서 28만 4100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시도로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이 개편안마저도 발표된 뒤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위 2%를 계산하는 시점이 불확실하고 공시가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인 상위 2% 들어가는지를 개인이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또한 상위 2% 가격이라는 것이 정확히 정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과 기준선을 어떻게 정하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해당 연도 상위 2% 가격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했을 때 11.4억 원으로 나올 경우 11억 원이 되고, 11.5억 원으로 나올 경우 12억 원이 되어 미세한 차이에 따라 대상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많은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율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건 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없는 일" 이라면서 우려하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민주당이 제시하였던 '상위 2%' 안은 2개월 만에 전격 폐기되었습니다. 정률 방식을 포기하고 기존 정액 방식으로 유지한 건데요. 대신 여야는 합의에 따라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대상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예상으로는 올해 9만 명 가까운 1 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은 현재 상위 2%선(대략 11억 원)이 공시지가 10억 6800만 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당이 기존 2%로 개정하려는 안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야당도 정액 방식 개정안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합의에 잘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안은 큰 이견이 없을 시 오는 25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부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최근 부동산에서는 모처럼 세금이 줄어드는 오랜만의 소식인 것 같네요.
다만 다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현행(1인당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래 다주택자 일 경우 6억 원까지만 공제되었고,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씩 합쳐 12억 원까지만 공제되고 초과 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도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세금 감면 정책을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취지를 충분히 살린 부분은 잘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여당 기존 상위 2% 대상 변경안이 전격 폐기되고 대안으로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2억 원 상향되는 안이 여야에 의해 극적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부동산 관련 소식이 있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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