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존폐 여론조사 발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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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 존폐 여론조사 발표, 결과는?

by 시스클락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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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 법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가 공개되어 이에 대해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이미지=연합뉴스)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후 작년(2020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임대차 신고제는 올해(2021년) 6월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 워낙 밀접하게 적용되는 사항인 데다가 뉴스에 많이 보도된 내용이라 대부분 익숙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
2.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
3.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갱신 요구 가능(2년 → 2+2년)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 추이(출처뉴스=문화일보)

임대차 3 법 시행 전에는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의 평균 갱신율이 57.2% 였다고 하는데요. 시행 후 21.5월에는 무려 77.7% 까지 갱신율이 올라가는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갱신율 증가로 인해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시행효과를 홍보했는데요. 또한 청구권 행사(2+2년)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여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긍정적인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여론조사 존폐 찬반 결과(출처이미지=매일경제)

그런데 임대차 3 법에 대해 매일경제·MBN 의뢰로 알앤써치가 8월 9일~11일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중의 대답은 조금 싸늘했는데요.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 3 법에 대한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45.3%, '유지돼야 한다'15.2%, '강화돼야 한다'15.2%로 각각 나타났고, 기타·모름을 택한 응답은 총 24.3%였습니다. 분명 임대차 갱신율 수치로 봤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것 보였는데요. 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임대차법 시행 1년 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폭(출처이미지=에펨코리아)
서울 아파트 임대차법 이후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가격 차이(출처이미지=동아닷컴)

주요 이유는 전세 가격, 특히 아파트 전세가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는 등 전세 매물자취를 감췄고, 그에 따라 신규 전세가폭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이 2018년~2020년 2~3%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동안 신규계약 전세가가 무려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임대차 3 법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올림으로써, 받은 불이익을 모두 전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때문에 갱신계약신규계약차이가 벌어져 2중, 3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이 불씨가 매매 시장까지 번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40대 임차인 B씨를 통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례(출처이미지=국토교통부)

물론 위 40대 임차인 B 씨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5% 인상만 하여 2년 동안 추가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심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맞고 우리가 위에서 확인한 갱신율 상승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신규 전세가에 대한 상승폭을 보면 과연 2년 뒤에 임차인 B 씨는 더 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새로운 집을 전세로 구할 수 있을까요?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법 보완 방안(출처이미지=해럴드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여러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2+2에서 2+2+2(+2)년을 보장하여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신규계약이라 해도 임대료에 대한 인상폭제한함으로 폭등을 막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정부과 여당 모두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수록 임대 가격폭등으로 불이익이 전가되는 결과가 시장에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여론조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3법 관련 이미지(출처이미지=연합뉴스)

오늘 포스팅을 하면서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부동산 임대 시장이 안정되어 시장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대차 3 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일 텐데요. 그것이 2년 연장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여 알맞은 정책을 시행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짧게 라도 우리 순국선열들이 독립을 위해 싸워온 역사와 희생정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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