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늘 날씨는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바람이 선선한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졌었는데요. 1 주택을 취득할 때는 1%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2 주택자부터 8%, 3 주택자 이상은 12%가 적용이 되었던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세와 종부세 등 전반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가 시행되며 하나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위와 같이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증여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장의 평가는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매매 양도세로 많은 이익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증여로 물려주는 게 자산 관리에 있어 더 이득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아래 예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세에 대한 중과율이 높아지다 보니 개편 후에는 세부담 측면에서 증여세가 오히려 부담이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거기다가 일반적인 거래가 오가며 매매가 일어난 뒤 납부하는 취득세는 주택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증여나 상속 등의 무상 취득분의 경우 시세의 60~80% 수준인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것도 하나의 증여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정부(행안부)는 2023년부터 증여 및 상속 등 무상 취득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적용 시 실거래가(시장 인정액), 사실 상 거래되는 취득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 이겠죠. 일반적으로 공시 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60~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경제에서 고가 주택으로 유명한 강남의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어 비교한 부분이 흥미로워 발췌하여 왔는데요. 지금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시 가격인 17억 1600만 원(11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2억 1278만 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실거래가 26억 원이 과세표준이 될 경우 세 부담이 3억 2,24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현 정부의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다이내믹했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여로 이어지지 않고 매매로 이어지며 시장에 공급으로 이어지는 매물 유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일 텐데요. 과연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2023년에 법이 시행될 경우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추이를 보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대책에 대한 회피책으로 증여가 더 활발해진다면 매물 잠김에 대한 부작용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시장이 잘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증여 및 상속 시 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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