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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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 내용 정리

by 시스클락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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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정책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는 따끈따끈 한 소식(21.8.2)을 들고 왔습니다.

21년 개정 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출처이미지=TAXWatch)

이번 개정을 같이 보기 전에 21년부터 기 적용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정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이전에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보유(10년)만 해도 최대 80%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매도하는 물건의 경우 10년 보유, 10년 거주해야 각각 40%를 받아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거주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을 따로 둔 것이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출처자료=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일 위 소득세법 양도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이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보도자료에는 실거주 중산층 중심을 슬로건으로 걸고 이번 개편안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글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아래 표를 보면서 어떤 것이 개정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출처자료=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21년부터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기간 공제율과 보유기간 공제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거주기간 공제는 그대로 놔두고, 보유기간 공제율만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고 10년을 채울 경우 최대 40%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기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양도차익크면 클수록 구간별로 공제율 한도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가구 1 주택자라 할지라도 적용된다는 것이 매우 강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출처자료=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여기서 한번 더 다주택자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안이 나옵니다. 다주택자는 위 그림처럼 3 주택 상황(A+B+C), A를 매도한 뒤 2 주택 상황(B+C), 즉 다주택자면 무조건 매도 시 장특공제를 사실상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건데요. A주택과 B주택을 모두 팔고 C주택 하나만 남은 상황이 되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출처자료=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시행시기는 23년 이후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간 산정이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23년 이후에는 다주택자1 주택자가 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장특공제에 대한 기간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세무상담 안내문(출처이미지=매일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조치가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편안이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도세는 비로소 집을 '팔아야' 적용받는 소득세인데요. 현재 수십 번의 대책에도 움직이지 않은 다주택자가 이번에는 집을 처분할까요? 해당 개편안이 우려를 넘어설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2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8월이 왔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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